비자 신청 비용 환불: 학생 및 워킹 홀리데이

호주 정부는 예방접종을 마친 학생들과 워킹 홀리데이분들이 가능한 빨리 호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학생 및 워킹 홀리데이/취업 및 휴가 비자를 소유하신 분들은 해당 비자와 관련하여 지불된 비자 신청 비용의 첫 번째 할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임성

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비자와 관련하여 지불한 비자 신청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유효한 학생 비자 (500, 570, 571, 572, 573, 574 또는 575)를 소유.
• 2022년 1월 19일에서 3월1일 사이에 해당 비자로 호주로 도착.

워킹홀리데이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비자와 관련하여 지불한 비자 신청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유요한 워킹 홀리데이/취업 및 휴가 비자 (417 또는 462)를 소유.
• 2022년 1월 19일에서 4월 19일 사이에 해당 비자로 호주에 도착.

환불청구
위에 설명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현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청구을 신청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학생 또는 워킹 홀리데이/취업 및 휴가 비자를 소지하고 비자신청 비용을 지불을 했으며 면제 또는 환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비자로 호주에 도착하면 환불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2년 12 31일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이름, 생년월일, 여권, 거래 참조 번호 (TRN) 밎 은행계좌 세부 정보와 같은 주요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가능한 빨리 귀하의 환불 요청을 처리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개개인의 비자 소지자 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자 소지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환불처리를 해야하며 정확한 사람에게 환불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 필요한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환불금을 지불할 때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환불을 더 빨리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환불금을 해외 송금으로 통해 결제를 하기보다는 호주 은행 계좌나 유요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자신청 비용 환불에 대한 최신정보를 알고 싶다면 환불 받기 (homeaffairs.gov.au)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International trade, migration or family law? You can rely on us. CALL US NOW +61 (07) 3180 0908 | 1800-GET-HELP |e; info@phoenix-law.com.au |Level 16 300 Adelaide Street, Brisbane QLD.

호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비자 설정 강화

호크 장관은 호주의 코로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자 소지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뜻을 언론에 내비쳤습니다.

Enhancing temporary visa settings to support Australia’s economic recovery
The Morrison Government is continuing to make a range of visa enhancements in support of Australia’s COVID-19 economic recovery.

기술이 숙련된 졸업생 (Skilled Recognised Graduate) 467 비자 – 국경 제한으로 인해 시간을 잃은 공학 졸업생들에게 24개월 연장. 이것은 기존의 18개월과 6개월이 더 합쳐진 것입니다.

교육 (training) 407 비자 – SC 407 비자 소지자분들 (secondary SC 407 visa) –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임시 비자 소지자 (TVH)는 호주 경제의 어떠한 부문에서 근무하는 경우 6-12개월동안 비자신청료를 지급을 안하고 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TVH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2월 21일 이번에 호주에 거주했던 분들, 또는
• 2022년 2월 21일 이후 호주에 도착하여 연방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 서비스로부터 취업 또는 취업 제안을 받으신 분들.

이러한 TVH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존의 비자가 만료되기 90전까지 이러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최대 6개월을 거주할 수 있으며 만일 다음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12개월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농업
• 식품가공
• 건강 케어
• 노인복지 서비스
• 장애인 복지서비스
• 육아
• 관광 및 환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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