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jured in Australia Advice – Korean version

호주에서 다쳤다면?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보상 청구 안내

비자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사항

호주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여러분께,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등 호주에 체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사고와 부상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농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마트의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많은 분이 먼저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합니다.

“비자로 체류 중인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영어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비자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보상받을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에서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주요 보상제도와 비자 소지자가 자주 걱정하는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보상 청구 가능 여부는 일반적으로 비자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중요한 점은, 호주의 상해 보상제도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등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사고 경위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임시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청구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영어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보상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의 주요 상해 보상제도

1. 교통사고

CTP 보험을 통한 보상 청구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등록된 차량에 강제 제3자보험인 CTP 보험(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 발생 지역과 책임관계에 따라 CTP 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와 재활비용
  •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 간병이나 일상생활 지원 비용
  • 통증과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
  • 그 밖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CTP 청구는 차량 운전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동승자
  • 보행자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이용자
  • 대중교통 이용자
  • 사고 차량의 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사고 직후에는 다음 사항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신고

사고가 발생한 주와 사고 내용에 따라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나 사건번호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기관 방문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은 사고 직후보다 며칠 뒤에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사고 후 증상과 치료 내역이 의료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사고와 부상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도 수월합니다.

3. 관련 자료 보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현장과 차량의 사진 또는 영상
  • 상대방 운전자와 차량 정보
  • 보험회사 정보
  •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 경찰 신고번호
  • 병원 진료기록과 영수증
  • 일을 쉬게 된 기간과 소득 손실 자료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자료를 놓치기 쉽지만, 초기 기록은 이후 보상 청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부상

산재보상 및 Workers’ Compensation

농장, 식당, 건설현장, 청소업체, 공장, 사무실 또는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고용관계와 업무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자도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캐주얼 근로자
  • 파트타임 근로자
  • 비자 소지자
  • 수습 또는 견습 근로자
  • 일부 노동자 또는 계약자

업무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부상이나 업무 때문에 악화된 질환도 경우에 따라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 미끄러지거나 추락해 부상을 입은 경우
  • 반복 작업으로 손목이나 어깨에 부상이 생긴 경우
  • 직장 내 사건으로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
  • 업무상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는 아닐까요?”

많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나,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산재 신고를 미룹니다.

그러나 Workers’ Compensation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산재보상 청구는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또한 산재보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제도와 신고기한은 주마다 다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의료진에게 해당 부상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공장소나 타인의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Public Liability 청구

도로교통사고나 업무상 부상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의 위험한 상태 때문에 다쳤다면 공공책임 또는 시설책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마트나 쇼핑센터의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진 경우
  • 식당 바닥에 방치된 물건에 걸려 넘어진 경우
  • 헬스장 기구의 결함으로 다친 경우
  • 임대주택의 부서진 계단이나 난간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 관리되지 않은 보도나 통로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 상업시설이나 행사장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요소가 있었는지, 관리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바로 단정하기보다, 현장 상황과 관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직후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장소와 위험요소의 사진
  •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과 위치
  •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 시설 관리자에게 사고를 신고한 기록
  • CCTV 영상 보존 요청
  • 당시 착용했던 신발이나 소지품
  •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보상 청구를 하면 비자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한국인 의뢰인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범죄나 비자 조건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 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심사나 갱신에서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청구는 호주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조건상 근무 제한을 위반한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
  • 고용관계나 근로시간에 관한 신고 내용이 비자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보상금이 다른 정부급여나 법적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외 체류나 출국 계획이 치료 또는 청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보상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해보상 문제와 이민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호주의 상해 보상 청구에는 엄격한 통지기한과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종류와 사고가 발생한 주에 따라 다음 기한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고 신고기한
  •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한
  • 고용주에게 업무상 부상을 통지하는 기한
  • 의료진에게 업무 관련성을 알리는 시점
  • 법원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시효
  •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 기한

어떤 청구는 사고 후 수개월 안에 관련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으며, 법원 절차에는 별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사고 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제는 너무 늦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한이 만료됐는지, 기한 연장이나 예외가 가능한지는 사고 유형과 지연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임의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청구를 위해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을 받거나 청구를 준비할 때 다음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여권과 현재 비자 정보
  •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 사고 경위를 정리한 메모
  •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 경찰 또는 시설 사고보고서
  • 상대방과 보험회사 정보
  •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 치료비, 약값 및 교통비 영수증
  •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사고 전후의 소득자료
  • 고용주 또는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 일을 하지 못한 날짜와 시간
  •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워진 부분에 관한 기록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증상의 변화를 날짜별로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데,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요.

사고나 부상을 당한 뒤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 보험회사와 연락하기
  • 청구서와 각종 서류 작성하기
  • 병원과 재활치료 예약하기
  • 진단서와 의료기록 준비하기
  • 소득 손실 자료 정리하기
  • 제출기한과 답변기한 관리하기

몸이 아프고 불안한 상황에서 이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보험회사의 요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에 서명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의뢰인이 교통사고, 업무상 부상 및 공공장소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문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우선 사고 경위와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현실적인 선택지를 안내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상제도와 청구기한은 사고가 발생한 주, 사고 유형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피닉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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