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s 2026 Employment Law KOREAN

달라지는 근무지내에서의 규칙

2026호주 고용법 개정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지난 몇 년간 이어진 호주의 노사관계 개혁이후, 2026년은 그동안 발표된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법 전문 변호사로서 저희는 매일 법률 규정을 실제 급여 시스템과 고용계약서, 인사정책,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민감한 대화에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올해 시행되는 변화들은 서로 무관한 제도 개정의 모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더욱 명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법규 준수 수준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다음 분기에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정돼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정이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와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인상

전국 최저임금, 처음으로 주급 1,000달러를 넘다

2026년 6월 2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연례 임금 심사(Annual Wage Review)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전체 급여기간부터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에 따른 최저임금이 4.75% 인상됩니다. 전국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도 주당 1,004.90달러, 시간당 26.44달러로 오릅니다.

호주의 전국 최저임금이 주당 1,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이와 함께 가장 낮은 임금등급인 C13 어워드 분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조치입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인상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5분의 1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상당수는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근로자이거나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주의해야 사항

고용주의 위험은 단순히 시간당 임금 숫자를 변경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임금 인상 후 어워드상 수당과 권리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게 된 연봉제
  • 새로 인상된 어워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기업협약상 기본급
  • 과거에 작성됐지만 현재 임금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계 조항
  • 초과근무, 수당 및 가산임금을 연봉에 포함시켰다고 보면서도 실제 대조 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어워드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어워드 초과분’은 줄어듭니다. 기존 연봉이 과거에는 충분했더라도, 현재는 어워드상 최저 권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현재, 연봉과 어워드상 권리를 매년 비교하고 검증하는 일은 더 이상 권장사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에 해당합니다.

2. 급여일마다 지급하는 퇴직연금

분기별로 납부하던 시대의 종료

2026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보증 기여금(Superannuation Guarantee)은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기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기여금은 급여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근로자의 연금펀드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용주들이 이용해 온 분기별 납부 방식은 폐지되고, 기존의 분기별 최대 기여금 기준도 연간 최대 기여금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는 최근 이루어진 퇴직연금 개혁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더 일찍 연금계좌에 들어가는 만큼 복리 효과도 그만큼 빨리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미납된 퇴직연금이 수년 뒤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후에야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주가 주의해야 사항

고용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납부 횟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 시스템의 오류가 곧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처리가 지연된 경우
  • 신규 근로자의 연금펀드 정보가 제때 등록되지 않은 경우
  • 퇴직연금 클리어링 하우스의 처리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지급 오류나 반송된 기여금을 즉시 수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문제는 퇴직연금 보증 부과금(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이자 및 호주국세청(ATO)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데이 슈퍼(Payday Super)는 단순한 법규 준수 공지로 다룰 일이 아닙니다. 급여 및 퇴직연금 시스템 전반을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급여 마감 및 승인 시점
  • 퇴직연금 납부파일 생성 절차
  • 클리어링 하우스의 실제 처리기간
  • 신규 근로자의 연금펀드 등록 절차
  • 정보 누락이나 지급 실패 등 예외 상황의 처리 방식

첫 번째 납부기한을 놓친 후에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시행 전에 시스템을 점검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3. 유급 육아휴직

26주로 확대되고 퇴직연금도 지급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유급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 제도가 최종 확대 단계에 도달합니다.

지급기간은 총 130일, 주 5일 기준 26주로 늘어납니다.

각 부모에게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부모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하는 별도의 기간이 배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보다 균형 있게 나누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에 대해 지급되는 정부 육아휴직 급여에는 퇴직연금도 함께 적립됩니다.

이는 육아를 위해 직장을 쉬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성별 퇴직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 기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도 퇴직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육아를 위해 일을 쉬는 것이 장기적인 소득과 은퇴자산에 미치는 불이익도 일부 완화됩니다.

고용주가 주의해야 사항

휴직기간이 늘어나고 근로자가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도 더욱 유연해지면서, 고용주는 보다 정교하게 인력을 계획해야 합니다.

장기 휴직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 채용과 계약기간
  •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 복직 시 동일하거나 적절한 직위 제공
  • 유연근무 요청
  • 두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휴직 일정
  • 정부 제도와 회사 자체 육아휴직 제도의 관계

기업이 별도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확대된 정부 제도와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만들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4. 경업금지 조항

2027시행을 앞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액(High-Income Threshold)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업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개혁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장래를 향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간 인력 스카우트 금지 합의(No-poach Agreement)와 임금 담합(Wage-fixing)도 같은 개혁안에 포함돼 있으며, 위반 시 경쟁법에 따른 상당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현재 호주 근로자 약 5명 중 1명이 어떠한 형태로든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실제 법원에서 집행되기 어려운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직이나 창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억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중·저소득 근로자는 퇴직 후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같은 업종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한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존재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즉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항에는 여전히 보통법상 합리성 심사가 적용됩니다.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제한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각 조항의 효력은 구체적인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용주가 주의해야 사항

법안이 최종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2027년 이후에도 영업비밀, 고객관계 및 핵심인력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은 2026년부터 계약 구조를 재정비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는 지금부터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득 기준액 미만에 해당하는 직무 파악
  • 기존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와 필요성 검토
  • 기밀유지 조항 강화
  •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정비
  • 회사정보 반환 및 삭제 의무 구체화
  • 고객 및 직원 유인 금지 조항의 합리적 설계

포괄적인 경업금지 조항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기업이 실제로 보호해야 할 이익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5. 더욱 넓어지는 법규 준수 의무

앞서 살펴본 변화 외에도 고용주의 법규 준수 의무를 확대하는 여러 제도가 시행되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고용주의 성평등 목표 설정 의무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개정된 직장성평등법(Workplace Gender Equality Act)에 따라 구체적인 성평등 목표를 선택하고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별 임금격차
  • 직급별 성별 구성
  • 채용과 승진
  • 유연근무 및 돌봄지원
  •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

해당 고용주는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3년 안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노동자 파견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주정부 차원에서는 노동자 파견(Labour Hire) 라이선스 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호주는 적용 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빅토리아주는 사업자의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외부 파견인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개정된 법률상 자신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인력 공급이 아닌 서비스 제공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파견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방식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부 조달과 기업협약의 연계

최근 통과된 ‘협력적 일터 구축(Building Cooperative Workplaces)’ 관련 법안은 연방정부 기관이 조달 결정을 내릴 때 공급업체가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업별 교섭을 장려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입니다.

그 영향은 연방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공급망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고용기준에 대한 의회 조사

공정근로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검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긱 이코노미, 원격근무,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현재의 최소 근로조건이 여전히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NES는 2009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의 기준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법 변호사가 보는 2026년의 핵심은?

개별 제도의 세부사항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규제기관은 정기적인 사후점검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와 확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더 강화된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반면 고용주가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다음과 같은 보호수단은 점차 제한되거나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 광범위한 경업금지 조항
  • 지나치게 포괄적인 비밀유지계약
  • 분기별 퇴직연금 납부
  • 모든 추가근무와 수당을 연봉으로 처리하려는 상계 조항
  • 문제가 발생한 뒤 수정하는 방식의 급여관리

근로자에게 드리는 실무적 조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금과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이후 첫 번째 전체 급여기간부터 새로운 어워드 임금 또는 전국 최저임금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실제 입금액과 근무시간, 초과근무,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수당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매 급여일에 맞춰 납부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 문구가 언제나 그대로 집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드리는 실무적 조언

이제 법규 준수는 인사정책 문서를 보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영 역량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업일 것입니다.

  • 매년 고용계약과 급여체계를 점검하는 기업
  • 어워드상 권리와 실제 지급액을 정기적으로 대조하는 기업
  •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급여 및 퇴직연금 시스템에 투자하는 기업
  •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고용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거나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시정하는 기업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법률 전략입니다.

호주에서 고용계약과 급여 시스템을 한 번 설정한 뒤 그대로 두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변화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저희 피닉스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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