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 홍수가 났어요 – 3월 1일 2022
비극적이게도, 현재 많은 퀸즐랜드주 주민들이 홍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집을 구매하거나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걱정하는게 당연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0732362852로 전화 또는 1800GETHELP로 문의하거나 info@coveyancinghome.com.au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다음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위한 것이며 고객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후 홍수나 사이클론으로 인해 집이 파손되거나 영향을 받은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에서 자동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집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집 계약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후 집에 대한 손상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는 결제가 완료될 때 까지 위험이 생기지 않는 ‘계획에서 벗어난’ 계층계약 입니다).
이 뜻은 구매자가 모든 가격을 결제하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자가 홍수나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가 보상되는 경우 자신의 보험에 띠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홍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홍수로 인해 손상된 집이 모래주머니를 통해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 계약에 법적 구속력/법적 효력이 있나요? 먼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변호사에게 계약을 수락한 사실을 알릴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기 전까지 구매자는 자유롭게 철회하고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구매자는5일동안 불일치한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 (cooling-period)이 주어집니다.
판매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판매자의 의무가 달리 개정되지 않는 한, 양도계약의 표준 조건은 계약이 형성된 후 집에 대한 위험성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조항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후 판매자는 모든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집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수가 난 집에서 물과 진흙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모든 합의가 끝나기 전 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펫 교체, 재도장). 하지만 홍수 이후 판매자가 집을 청소하지 않는 경우 구매가 보상권만 부여될 뿐 해지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조건부로 계약서 작성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일치한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구매자는 어떤 이유로든 가격의 0.25%의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약들의 경우 일부 계약의 경우, 계약에 의해 집/건물이 여전히 인스펙션 대상이었으며 홍수가 난 이후로 인스펙션이 이뤄졌으나 구매자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께서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무조건부 계약 – 1974년 재산법 64조에 의하면 ‘주거주택 (단지 포함)이 정착일 이전에 주거로 입주하기에 부적합이 있는 경우 매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홍수 피해로 이해 자동적으로 ‘입주하기 부적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자분들은 주거지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집/건물의 인스펙션 보고서를 가주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재산법 64에 의해 집을 위한 합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 – 홍수 피해로 인해 금융 대출기간이 새로운 가치평가가 필요한가요? 이러한 평가가 쌓이지 않으면 대출자가 금융을 회수해 구매자가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은행이나 중개업자에게 구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간들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경우, 필요한 금액의 금융을 준비하고 정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을 주선했다면 보험중개사를 통해 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많은 보험회사들은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수해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들은 소유 또는 주거지에 정착할 때까지 판매자의 보험 정책에 따라 약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0732362852로 전화 또는 1800GETHELP로 문의하거나 info@coveyancinghome.com.au 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세요. #homeconveyancing #brisbane #floo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