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배달을 하는 젊은 사람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13배 높다.
코비드 락다운이 시작된 이래로, Uber Eats 나 Doordash 등의 회사를 위한 배달이 엄청난 수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배달업은 도전적이며, 어렵고 보통은 저임금이며, 교통상황등의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로 배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반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보다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13배 이상 응급상황실에 보고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상은 보고되지 않는다.
상업목적의 배달부들은 대부분 바쁜 저녁 시간대에 배달을하는중 부상을 당하고, 이들은 거대 다국적 기업과 하청계약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Medicare 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호주 노동법에 따르면 하도 계약업자인 경우, 최저임금 보장, 병가, 연차 등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전거 배달부들은 대부분이 젊은 남자들이고, 11배이상의 사람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NSW 에서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 5명의 음식 배달부가 2020 년도 하반기 2달동안 업무중 도중 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보상이 보고되지 않는 이유
두려움. 대부분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했을때 말을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사람들은 알려져있지 않은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고용인들은 사고를 보고할 경우,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모르고, 이행의로 인해 어떤 부당함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
무기력함. 젊은 고용인들의 무기력함은 그들이 어린 나이와 경험부족등의 이유로 감독관들이 안전문제나 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주는 것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이런 직장의 안전관점에서 이러한 점은 권고사항이나 감독관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거나, 위험한 행동을 거부하거나, 안전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불만이나 사고를 보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잡음을 만들지 말아라.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업종에 나이가 있는 고용인이 있는경우에는,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고용인들이 그것이 일상적으로 그것을 본인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용인들은 부상에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작은것이라고 판단되면 보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것도 하지 않는다.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함과 고통까지도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런 잡음을 만든일이 본인의 현재 직업을 유지하는데 제한이되고 회사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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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당했던 답변자의 38% 가 다른사람이 화를 내거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거라고 생각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전형적으로 호주인들은 고소하기를 꺼려하지만 본인이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때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때, Phoenix Law Injury& Accident Lawyers의 보상관련 경험이 있는 브리즈번 개인상해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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